소송은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가 대립 또는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므로 상식적으로도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어 소송에서 진 사람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어 만일 소를 제기한 사람이 소를 제기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필요하게 소를 제기한 경우나 비록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그 사람의 정당한 이유없는 행위로 인해 소송절차가 불필요하게 길어진 경우는 비록 소송에서 이긴 경우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제99조;제90조;제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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