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우리나라 사람이 미합중국 산하의 '육군 및 공군 교역처'에 근무하다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서 미합중국을 상대로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습니까?
답변 : 판례에 의하면 외국의 사법(私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은 국가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을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미합중국이 위와 같은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오늘날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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