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관할이란 법원사이에 각각 담당하여 처리할 사건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재판을 신청하더라도 관할권이 있는 법원만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재판할 수 있고, 이것이 없는 경우 비록 다른 소송에 필요한 요건처럼 재판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 등 소송의 신속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법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이 그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관할'이 있는 법원인지 여부를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1조의 2 내지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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