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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승소시 변호사비용의 청구
분류 : 민사소송
질문 : 소송에 이긴 경우 소요된 변호사비용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소송은 양방간에 갈등이나 대립이 유발되어 제기되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경우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나 대부분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으로 인해 지불된 변호사비용은 당초 일상 생활상에서 예상치 못했던 지불을 하게 된 것인데 소송에 이긴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 의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변호사비용을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소송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비용과는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한 주의할 점으로는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는 경우 비록 수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라도 한 사람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도 주의하십시오. 따라서 한 사람의 변호사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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