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소송이 제기되면 피고에게 먼저 알리고 변론기일을 정하여 기일에는 심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리를 완료하면 변론은 종결하고 2주가량 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피고에게 소송이 있다는 사실과 소송의 내용을 먼저 알리고 그 후 재판장은 사건의 접수 순서에 따라 변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변론의 기일이 되면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답변과 항변을 듣고 서로 사실에 대해 입증하는 심리과정을 거치게 되고 법원의 심리를 완료하면 변론은 종결하고 2주 가량 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의할 점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쪽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불출석하더라도 준비서면으로 답변을 써낸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쌍방이 2회에 걸쳐 불출석 하거나 변론하지 않고 그후 1개월 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소송은 자동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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