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합의사건과 단독사건 |
분류 : 민사소송 |
|
|
질문 : 어떤 경우에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으로 구분됩니까? |
답변 : 소가 5,0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시 합의부로, 이하시 단독사건으로 분류됩니다. |
|
|
|
|
|
|
소가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명의 판사(예비판사가 배석하여 4인인 경우도 있습니다)가 재판하는 합의부사건으로, 소가가 그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단독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어음,수표사건은 액수에 관계없이 단독사건이고, 교통사고,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소가가 1억원 이하인 사건도 단독사건이 되며,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이것도 판사 1인이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단독사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으로 됩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이를 구분하여 소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실무상 법원이 위 기준에 따라 사건배당을 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법원조직법 제32조,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