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사망한 줄 모르고 그렇게 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보아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되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소제기 당시 이미 죽은 사람인 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법원은 사실상의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라고 하여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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