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더라도 상호간에는 연합관계나 협력관계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요건의 존부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심사하고 자신의 청구와 관련된 사실주장은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달리 하여도 괜찮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송관계에서만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인의 대리인이나 보조참가인이 될 수 있고 또 그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동일 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이상 각 공동소송인에 대해 기일을 공통으로 정하고 변론이나 증거조사, 판결은 같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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