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느냐 여부는 고지를 받은 사람의 자유에 맡겨지고 본래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고지에 의한 효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소송고지에 의한 참가적 효력은 소송에 참가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같이 후에 고지자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의 주장사실을, 소송고지를 당했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들과 다르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고지를 받은 사람이 소송에 참가신청을 한 경우 고지를 한 사람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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