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다른 사람간에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그 원고와 피고가 다투고 있는 권리가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소송에 끼여들 수 있습니까?
답변 : 독립당사자참가제도에 의해 가능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경우를 예정하여 독립당사자참가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원고의 주장하는 권리가 자신의 권리임을 이유로 참가하는 사람의 주장하는 바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와 함께 인정될 여지가 없거나 그에 우선되는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판례경향을 보면 약간 완화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참가취지에 있어서는 참가하는 사람은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각각 자기청구를 하여야 하며 각 청구는 적법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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