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소송 중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회사의 경우 법인격 소멸 등)에 우리 법은 수계절차라는 것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소송을 정당하게 이어나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사망한 사람의 소송상의 지위를 이어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 수계신청은 이어받는 사람 자신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에게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그 대리인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211조~제21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