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채권자에 의해 채권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그 자신의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 가능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이때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자(이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이상 이를 자신이 강제집행해서 받아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채무명의(판결 등)를 얻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무조건의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에 장애가 되는 사유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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