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합의된 배상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는 것을 배상명령이라 하는데 이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당해 범죄와 관련된 손해까지 배상케 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참조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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