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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소
분류 : 민사소송
질문 : 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와 함께 판단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 반소를 제기하세요.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반소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의 청구와 그 소송물이나 대상 혹은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제기하는 소입니다. 이때 원래의 청구는 사실심에 계속되어야 하고 아직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일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반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두 청구는 당연히 동종의 소송절차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2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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