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행위가 법규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 그 즉시 이의를 신청하고 그 효력에 대해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효력의 유무를 다투는 것을 당사자의 책문권 또는 이의권이라 합니다. 이는 그 즉시 행사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법규에 위반된 절차가 지나간 경우에는 후에 이의를 신청해도 그 이의권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의의 대상이 되는 법규는 소송진행상 원고와 피고의 이익보장과 편의를 목적으로 한 규정에 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판결문을 제외한 소송서류의 하자, 청구취지의 변경이나 소송참가 등에 있어서 방식위반, 소송절차중단 중의 행위 등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1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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