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태도를 보면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시주의와 외관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 소송행위라고 하면서 소송행위에 사기나 협박 또는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타인의 행위에 의한 소송행위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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