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심급의 동종 기일에 2번 결석한 후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소송을 계속 할 의사가 없음이 확실하다고 보아 사건을 끝냄으로써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2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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