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공개,게시하여 어느 때라도 송달받아 갈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일반적인 송달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되는데 이 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 거주자의 경우 촉탁송달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가장 불확실한 송달방법에 속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행하는 가장 보충적이고 최후의 송달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1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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