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 갖는 효력이 기판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기판력은 소송물(당사자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의 효력을 말합니다. 이 기판력은 소송에 참가했던 당사자에게는 기판력있는 판단을 다투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을 허용하지 않고 이를 배척하는 작용과 법원에 대하여는 전에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의 확정판결의 판단에 구속되어 이를 전제로 뒤의 소송을 심판하도록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202조~2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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