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경우는 원고가 판결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얻었다고 하여 '판결의 편취'라고 하는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에 대해 대법원은 일단 판결정본의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다만 형식적으로 상소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다시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재심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밝히고 상소(항소)를 하거나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160조;제422조 제1항 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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