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피고의 주소를 허위주소로 적어 그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케하고 피고가 송달받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양 법원을 속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피고는 어떻게 구제됩니까?
답변 : 어느 때나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와 달리 허위주소에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경우 대법원은 이 송달의 효력을 무효로 보고 따라서 아직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로 보아 아직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은 미확정판결로 봅니다. 따라서 피고는 어느 때나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소의 추완을 할 필요가 없고 재심청구를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422조1항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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