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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송의 종료
분류 : 민사소송
질문 : 원고가 법원과 피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속여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경우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나, 재심에 의한 전판결의 취소없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먼저 재심의 소에 의한 판결취소가 될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 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바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심에 의한 전판결의 취소 없이도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긍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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