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소제기 당시 신청한 내용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교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불리한 것이면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이를 할만한 이익이 있어야 허용되는 것인데 이는 실익이 없는 상소를 하는 것을 견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소를 할 만한 이익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결주문인데 이 주문의 내용과 원고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했던 내용을 비교하여 양적인 부분이나 질적인 부분에서 처음 청구했던 내용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있어야 상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도 또한「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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