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항소기간이 도과하거나 항소권을 포기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항소심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신청을 부대항소권이라 합니다.
이 부대항소권은 항소권을 포기하거나 항소기간을 경과하여 항소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항소권과는 다른 일종의 신청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를 만든 취지는 항소를 한 사람은 항소심에서 항소범위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항소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원판결을 유리하게 변경시킬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372조;제373조;제3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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