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이란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다시는 그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도 반할 염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다시 법원이 당해 사건을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요건은 엄격한데 먼저 민사소송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재심사유에 한하고 그 기간에도 제약이 따르며 소송의 방식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422조~제4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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