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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급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분류 : 민사소송
질문 :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 연락가능한 전화, FAX, 호출기 번호,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호출기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서 이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회사인 때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434조;제2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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