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단계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독촉절차 또는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어음,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입니다.
독촉절차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소송절차로 이행되고,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청구권에 관하여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보수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어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좋다고 봅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432조~제4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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