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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사조정 |
분류 :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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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절차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양당사자를 화해로 이끄는 과정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준재심의 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사조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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