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보전처분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 부당한 보전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 보전처분에 이의를 할 수 있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결정의 형식으로 발령된 보전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절차는 보전소송의 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는 것이고 이는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의신청 자체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발령된 보전처분의 집행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본안제소기간이 도과하거나, 보전처분 발령 후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즉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된 때,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취소신청을 할 때 등에는 채무자가 보전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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