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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지액 계산방법
분류 : 민사소송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소장에는 목적물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1) 소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가 ×10,000분의 50 = 인지액
2) 소가가 1,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경우 : 소가×10,000분의 45+5,000원 = 인지액
3)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10,000분의 40+55,000원 = 인지액
4) 소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가×10,000분의 35+555,000원 = 인지액
주의할 사항으로는 위에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5)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 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1,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6)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납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입 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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