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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장제출법원 |
분류 :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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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 하고 이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을 참고바랍니다.
1)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ㄱ.자연인 :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현재 사실상 거주),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
ㄴ.법인 기타 단체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2)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ㄱ.근무지 법원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
ㄴ.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 재산권에 관한 소
ㄷ.어음·수표의 지급지 법원 : 어음·수표에 관한 소, 단 이득상환 청구나 소구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ㄹ.사무소,영업소 소재지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ㅁ.불법행위지 :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
ㅂ.부동산 소재지 : 부동산에 관한 소
ㅅ.등기·등록지 :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 소재지 법원
*위 법원 중 원고는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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