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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의대리인의 자격
분류 : 민사소송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임의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인 것은 소송능력이 있고 서면으로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사건내용에 따라 구별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반소의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복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ㄱ.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은 소송물 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말하는데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ㄴ.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누구나 법원의 허가를 받기만 하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었으나,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ㄷ.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재판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ㄹ. 소액사건, 즉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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