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변론기일에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조서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고칠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 고칠 방법은 없습니다.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는 여러 불이익이 있는데 이때의 출석여부는 판례에 의하면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여부에 해당되어 조서에 의하여만 증명될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서이외의 다른 증거방법으로 증명하거나 반증을 들어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변론기일의 출석여부는 재판장이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할 때 대답하고 법대 앞에 마련된 원,피고석에 나아가야 출석한 것이 되는데 이때를 놓치면 기일해태, 즉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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