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소송이 진행되던 중 거처를 옮겼으나 법원에 신고를 하지않아 패소판결이 난 사실을 송달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상소기간을 지나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구제될 수 없나요?
답변 : 구제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주장하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도중 거처를 옮긴다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의 입장에서 당연히 법원에 대해 주소변경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진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한 피고에게는 구제될 방법이 없습니다. 판례도 「피고가 주소를 이전하고서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탓으로 공시송달방법으로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송달되어 쌍방불출석으로 피고의 항소가 취하로 간주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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