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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방법 |
분류 :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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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을 신문하는 방법을 보면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 상대방이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보통 반대신문이라고 하는데,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의한 증언의 진실성을 알아보려는 것이므로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 및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신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할 때 상대방 당사자가 너무 흥분하여 증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반대신문을 정확히 못하게 되니 조용히 경청하면서 반대신문 할 때 물어볼 사항을 메모한 후 반대신문시 차근차근 물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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