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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결경정신청안내 |
분류 :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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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이란 판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계산이 잘못된 부분, 명백히 잘못 씌여진 부분,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판결의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경정신청을 하여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정결정신청서는 원칙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소에 의하여 사건기록이 상소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당사자수×2,260(우편료)×2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의 경정절차도 위의 판결경정절차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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