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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송상구조절차 |
분류 :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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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구조라 함은 1심, 2심, 3심의 각 심급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게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구조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조신청을 하고, 법원은 그 당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한 후, 이유가 있어 구조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인지대, 송달료)와 예납금(증거조사비용 등)을 우선 국고에서 체당지급 한 후 패소한 당사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 신청은 자연인과 외국인,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자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연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와 동거의 친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기에 부족한 자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는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주민등록등본과 과세대장등본, 공과금영수증 등을 첨부하고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또는 소가 계속중인 법원의 접수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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