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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시최고 신청방법 |
분류 :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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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시최고신청에 대한 관할법원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 분실, 멸실당한 때에는 최종소지인은 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창고)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유가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판결을 얻은 사람은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2)신청서 기재사항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때는 증서가 멸실 또는 점유이탈 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분실광고한 신문,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신고증명서, 소방관서의 화재증명서, 은행에서 발행한 미지급 증명서 등)하여야 하며 증서의 중요한 취지와 그 동일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사항 및 공시최고신청의 권리가 있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명식증권의 경우 증서의 등본을 첨부하고, 무기명식증권의 경우 발행증명서에 최종소지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한 발행인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외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여 이에 대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증서의 목록 약 10부 가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인지의 첨부 및 비용의 예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로 1인 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1(인)×3(회분)×2,260(우편요금)= 송달료
신문공고료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증권의 경우 50,000원, 2,000만원 초과는 75,000원을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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