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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
분류 :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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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자의 동산에 대하여 집행신청을 한 경우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와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이때 신청서에 기재되어야할 사항은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명의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입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3)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물(민사소송법 제532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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