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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자파산절차
분류 : 민사소송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1)소비자 파산절차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파산절차의 진행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소비자파산절차는 일반적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이와 같이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파산을 「자기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 하여 배당하는 절차는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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