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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의 재매매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한번 판 부동산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 한번 매각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 즉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내(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함)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약이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한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대금을 받는 반면에 그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면서, 미리 장차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목적물을 다시 매도인에게 매각, 반환하게 하는 두 번째의 매매예약이 이른바 재매매의 예약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고, 이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90조;제5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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