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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지 평수가 적은 경우 하자담보책임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토지 매입 후에 토지 측량을 해보니 등기부상의 평수가 실제 평수보다 작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당사자가 평수를 지정해서 매매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량에 감소가 생겼으므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민법 제574조에서 매매 목적물의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를 한 경우 수량에 있어 차이가 날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수량을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수량이 부족한 경우 담보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매당사자가 매매 당시 현장답사를 하여 담장 등으로 사실상 경계표시가 된 토지의 일부분을 매매목적물의 전체로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현장 답사에서 확인한 토지부분만이 매매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 토지를 평수를 기준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평수를 기준으로 구입한 경우 실제 측량 결과 부족되는 면적분에 따라 매도인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면적이 부족함을 알았을 경우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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