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토지를 팔려고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를 갖추었으나, 매수인이 약정한 날짜가 지나서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가는 상승하고 있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 매수인이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란 이행이 가능하나 이행기가 지나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이행을 최고하고 일정기간을 기다려야 하나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이행기로부터 3개월 후에 대금지급을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매매 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
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고는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한 대금지급의 최고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390조; 제5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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