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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한 담보 부동산의 가장매매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담보 부동산을 자신의 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답변 : 단지 압류를 피하기 위해 매매를 가장하여 등기를 이전한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의 취소와 채무자 처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매매를 취소할 수 있고 등기를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시킨 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0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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