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된 경우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매매계약이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된 경우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고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에게는 중개물건의 확인, 설명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업자로 인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가 그후 해제된 경우 중개업자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고, 또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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