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토지와 건물 뿐 입니다. 그러나 공장이나 광업재단, 선박 등은 그 기능 및 공시의 필요성이 부동산과 유사하므로 공장저당법 등 특별법을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자체로는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경우 이를 입목이라 하여 등기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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