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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등기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도 매매의 목적물이 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나 가등기가 실행되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가등기란 부동산 물권에 있어 장래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는 순위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권리를 처분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가 무효가 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거래 관행상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매매대금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만약 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3조;제6조;제15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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