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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친구 두 명과 함께 돈을 모아 토지를 구입했는데, 등기를 어떻게 하고 토지의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며 토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공동으로 땅을 구입한 사람의 출자비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각 사람은 자신의 비율만큼 지분권을 갖게되고 공유관계가 성립합니다. 공유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 출자자 전원이 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부상에 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독으로 토지를 처분할 수 없고 지분권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사용은 자신의 지분권의 범위 내에서 토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262조,부동산등기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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