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공동으로 땅을 구입한 사람의 출자비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각 사람은 자신의 비율만큼 지분권을 갖게되고 공유관계가 성립합니다. 공유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 출자자 전원이 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부상에 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독으로 토지를 처분할 수 없고 지분권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사용은 자신의 지분권의 범위 내에서 토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262조,부동산등기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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