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을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는데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제3자의 권리가 존속하는 경우이므로 문제가 됩니다. 만약 매수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거나 매도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물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보존등기를 한 후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696조,부동산등기법 제1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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