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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등기의 순위가 잘못 기입되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 : 경정등기에 의해 등기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경정등기란 등기절차에 착오 등이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가 맞지 않게 된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 사항의 일부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과 같이 등기의 순위번호가 잘못된 경우에는 등기의 순위번호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재이므로 경정의 대상이 되는 등기입니다. 한편, 지상권설정 등기를 할 것을 임차권등기를 하였다거나 등기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탈루한 경우와 같이 등기사항 전부에 대해 착오나 탈루가 있다면 경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경정등기를 한 후에도 등기의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잘못에 의한 경정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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